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음을 보여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외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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