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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 청구의 기초가 되는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란 충분히 심리된 경우로, 상대방이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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