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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의 우선권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1조는 복수의 채권양도가 있었던 경우, 채권자에게 원인인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가장 먼저 받은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순서에 따라 양수인의 우선 권리가 결정되며, 이는 채권의 중복양도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수인이 자신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이루어진 시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의 선순위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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