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손해를 보상할 때,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행지 소유자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손해액은 고려 사항입니다. 이때 쌍방 토지의 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 횟수·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사회 통념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