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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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