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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공정화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따라서 직불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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