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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투자 의사 표시와 상충할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차용계약서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내용의 명확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상황과 함께 그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이나 특정 조항이 '차용'을 지칭하더라도, 계약의 전반적인 맥락이나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 관행에 비추어 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서는 투자의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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