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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자가 손해 발생 시 주장할 수 있는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는?

Answer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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