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사업시행자에 대해 본래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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