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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공동면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르면, 연대채무자가 변제 또는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출재'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출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대채무자가 금전지급채무의 변제를 통해 공동으로 면책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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