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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된 판결에 대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판결정본의 영수 후에야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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