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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청구권의 변제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Answer

파산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파산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청구권은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순위가 뒤집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 의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관재인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배당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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