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시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시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시공의 지연에 대해 적용되는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즉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연 발생의 시점과 종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수급인이 지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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