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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소송제기 가능 여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및 제604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며, 이미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효력이 유지되나 새로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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