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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95조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법원의 직권 심리도 인정되며, 배상책임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에 의해 과실이 밝혀질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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