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현금청산 의무를 부담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계약체결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기준시점도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 다음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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