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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사고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사고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차량 손상 사진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일의 상황을 나타내는 증거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변상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존재와 그 정도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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