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 및 그 손해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750조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객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 및 설명을 충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의무의 범위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고객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되므로, 피보험자가 이미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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