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가 관리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지 않거나, 관리주체의 업무 실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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