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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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