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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설계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통지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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