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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때 손해의 발생 원인, 즉 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며, 손해가 직접적으로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995조에 의하면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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