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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보수 지급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 따라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목적물의 인도가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일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최후 공정의 종료뿐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고 사회통념상 일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32986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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