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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재대금등청구의독촉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13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을 때, 채권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그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권리행사에 대해 신뢰를 만들 경우에는 그 주장에 권리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자가 과거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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