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추심금(전주),(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성원 간의 권리행사에 대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 내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간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별 구성원은 임의로 도급인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약정이 있을 경우, 채권이 개별적으로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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