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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거래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회사의 내부적 절차 미비에 불과하므로 거래는 유효합니다【대법원 2005다36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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