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전자금융 거래에서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다면, 양도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와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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