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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직상 수급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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