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와 그 변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68조 제2항은 매매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이 공급됨과 동시에 그 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