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 이용 불능으로 인한 대차료 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차량 이용 불능으로 인한 대차료 청구는 차량의 손괴로 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체 차량의 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해 차량 멸실 시 대차료는 손해액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으며, 교환가격의 감소액이 손해배상 범위로서 규정됩니다. 따라서 대차계약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차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