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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22조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으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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