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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하여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문서나 구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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