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까?
Answer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요구되지 않지만,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월 차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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