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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요구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류나 대화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서나 이메일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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