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임차인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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