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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경우에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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