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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에서 인정한 것으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수단으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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