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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차임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624조에 따르면, 관습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차임을 지급해왔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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