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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 가목 1)에 따르면,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실제 승인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법적 의미는 분양전환가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법령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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