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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에 포함된 부담조항의 무효성과 관련하여 구 약관법 제6조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및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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