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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기준으로 약정 공사비를 나눈 비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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