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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즉,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이 일상적인 거래와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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