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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종료 사실과 임차인이 그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됩니다. 또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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