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 요구를 위한 청구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법 제62조에 따르면,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보상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어야 합니다.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영농을 수행했음을 입증하고, 손실의 발생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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