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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도계량기 검침원 계약의 형식적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성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장소 및 시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종속적 관계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적인 근로 환경,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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