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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후 시공사의 법적인 주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적인 주의의무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단순히 지원·협조하는 역할에 그쳐 공동투자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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