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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서에서 '투자'라는 용어 사용이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되는지 여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서에 '투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각 계약서에서 원금을 '원금'으로 표현하고 이자를 '이자'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리스크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가의 보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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