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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의 부당한 과다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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