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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법에서 '구입강제'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정거래법에서 '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구입 의사가 없다는 것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됩니다.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 상황, 양 당사자의 사업능력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행위의 의도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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