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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카드 소유자는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신용카드를 적절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카드 사용 승낙을 철회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타인이 부정 사용을 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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